아파트 재개발을 놓고 주민과 조합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및 ‘주택 주민을 죽이는 재개발 목숨 걸고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일동’에 따르면, 진북동 동양맨션 아파트 일원 3만7305.200㎡ 부지에 재개발 정비사업이 2006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재개발 정비사업은 현재 전주시로부터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25층 723세대 11개동 건축규모로 추진 중에 있다. 조합원은 주택 126세대, 아파트 180세대 등 총 306명이다.

주택 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조합 측이 계약을 위반해 1억5000만원의 개인부담금을 요구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직접 참석자 조합원 수를 허위로 부풀렸다며 문제 삼고 있다.

조합 측이 조합 설립 당시 단층 주택은 30평 이상, 복층 주택은 40평 이상 아파트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비대위 주장이다.

또 지난해 12월 22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 의사정족수 154명을 충원하지 못한 74명이나 이를 167명으로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김원태 비대위원장은 “일부의 이익을 위해 평균 78세 되는 고령 노인들이 거리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노인들을 상대로 속여 우리 재산권을 가로채려 한다. 부디 우리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월 7일 전주시에 이 같은 내용을 진정서로 제출, 가처분신청 및 사문서조작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에 있다.

반면, 조합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정관, 시·도조례 근거, 이사회·대의원회 및 조합원 총희 의결을 거쳐 적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진행했다는 답변이다.

또 비대위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 무근일뿐더러 재개발사업 구조상 개인부담금이 없는 사업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현재는 감정평가와 분양가 측정 등을 거치지 않아 주민들이 주장하는 1억5000만원의 개인분담금조차 산출되지 않았다는 반박이다.

또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임시총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 주민들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 화면은 오후 3시 30분에 해당한다. 조합 측 설명은 처음 개회 당시 직접 참석자 154명, 의결 참여자 167명 등 시간 구분 없이 투표는 자유롭게 진행됐다는 설명했다.

박정석 조합 상근이사는 “이들은 과거에도 지금과 유사한 형태로 반발해 법원에 2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판단 모두 동일하다”며 “의견을 달리하는 일부 주민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로 재개발을 바라는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현재 조합 측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비대위 등을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어 박 이사는 “관리처분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양신청을 않거나 이를 철회, 제외된 경우에는 청산자로서 조합에 청산금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사업예정지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상하수도 및 오수관, 도로 및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노후화로 재개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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