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0만 톤에 달하는 불법폐기물의 40%를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기능을 강화하고, 폐기물 불법수출을 막기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 시스템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실시한 전주조사를 토대로 불법폐기물 처리 계획과 근본적 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로 전국에서 120만3천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지역별로 14개 시도, 총 235곳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전북은 경북·전남과 함께 인적이 드문 임야에 불법폐기물이 집중적으로 투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리는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재활용품으로 속여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불법폐기물 처리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부터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인 49만6천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폐기물업체 부도 등에 대비해 해당 업체가 납부한 이행 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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