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이 잦은 20년 이상 된 노후항공기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노후항공기 정비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년기(經年機)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항공업계에서는 통상 기령(비행기 나이) 20년 이상인 항공기를 노후항공기로 본다.
현재 국적항공사 9곳이 보유한 항공기 총 399대 가운데 41대(10.3%)가 노후항공기에 해당한다.
항공사별로는 아시아나항공이 19대(여객기 9대·화물기 10대)로 가장 많고, 대한항공 15대(여객기), 이스타항공 3대(여객기), 티웨이항공 1대(여객기), 에어인천 3대(화물기) 순이다.
기종별로는 B747이 13대, B767 9대, A330 7대, B777 6대, B737 6대 순이다.
국적기 중 최고령 여객기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B767로, 25년 2개월째 운항 중이다. 최고령 화물기는 기령 27.6년인 에어인천 B767기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올해 안에 기령 20년이 지난 항공기를 모두 반납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3개 항공사는 구체적인 송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기령 20년 이상 항공기는 고장이 잦다.
국토부가 2017~2018년 항공기 고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 1대당 정비요인으로 인한 회항 건수가 기령 20년 이하는 0.17건, 기령 20년 초과는 0.32건으로 약 2배 많았다.
지난해 김포~제주 노선에서는 정비로 인한 결항이나 지연(30분 초과)된 경우가 기령 20년 이하는 1대당 3.2건, 20년 초과는 15.7건으로 약 5배 많았다. 지연 시간도 20년 이하 항공기는 1건당 평균 77.5분이었지만, 20년 초과 항공기는 100.5분으로 30% 더 걸렸다.
기체결함이 잦은 부위는 랜딩기어, 날개에 장착된 양력 조절계통, 출입문 등이었고, 움직임이 잦은 부위에서 오랜 사용에 의한 피로 균열 등이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 기령 20년 초과 아시아나 화물기가 회항 2회, 이륙 중단 1회, 장기 지연 1회 등 문제를 일으켜 이달부터 국토부 안전감독관이 항공사에 상주하며 정비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항공사와 '경년항공기 자발적 송출협약'을 맺고 기령 20년이 지난 항공기를 항공사 스스로 해소하도록 독려했지만, 협약에 구속력이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이에 정부는 법제 정비를 통해 노후항공기에 대한 항공사 정비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것.
국토부는 각종 정비 기준 마련, 유의사항 교육 의무화, 결함률 기준 초과 항공기 정비시간 확대 등과 함께 항공사별 경년기 보유 대수와 기령, 노선별 경년기 투입횟수 등 정보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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