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가 연료 공급 중단 등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25일 전주시와 전주시민회에 따르면, 전북도시가스는 제일여객과 성진여객에 공급중지예고장을 전달, 연료비 체불금 미지급시 27일부로 연료 공급 중단을 예고했다.

전북도시가스 통보에 따라 자칫 제일여객 97대, 성진여객 102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이 중단된다.

연료비 체불 규모는 제일여객 한 달 분량 4800만원 상당, 성진여객 한 달 분량 6700만원 상당이다. 여기에 제일여객 소속 연료공급 사업장인 제일C&G 한 달 분량 3억6600만원 상당 등 총 4억8100만원이다.

제일여객은 비단 연료비 4억8100만원 상당 체불 외에도 4대보험료 8억5000만원 상당을 체불 중에 있는 등 재정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일여객의 재정난은 10여년 전 통상임금과 불법 직장폐쇄 소송에서 패소, 사주 자녀 명의 각각 500억원 허위채권양도양수서류에 따른 강제집행면탈 및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등 유죄 선고, 관련 대법원 판결 지난해 12월 확정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10여 년간 체불된 임금 14억원이 마이비 등 운송수익금에서 충당되고 있다.

제일여객 경영진은 연료 공급 중단 사태를 면하기 위해 전주시를 찾아 3월 재정지원금에 대한 선지급 등을 수십 차례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전주시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여객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재정지원금 선지급 등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전주시 판단이다.

다만 전주시는 대중교통 정책의 차질을 차단하기 위해 제일-성진여객의 3월 재정지원금에 대한 연료비 체불 상환 등을 조건으로 전북도시가스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연료비 정산 방식은 후불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사업장마다 5000만원 규모의 체불금이 있다. 반면 제일여객은 체불임금 14억원 압류로 다른 지출 항목에 대한 지급을 못하고 있다”면서 “제일여객의 재정난 타개를 위한 의지가 우선이다”고 말했다.

관련해 이날 전주시민회는 성명서를 내고 “제일여객의 경영실패는 회사 자본금의 현실적 증자를 통해 사주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 일행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면서 “모든 책임은 부실한 버스회사 재정, 무책임한 시내버스 사주 가족의 불법 행위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제일-성진여객 사주 일행은 시내버스 면허를 내놓고 전주시는 이를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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