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달 28일 각종 자연재해 및 재난 피해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회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2억750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 축종은 소, 돼지, 말 등 가금류 8종,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등 총 16개 축종이며, 가축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축산물시설 등에 지원한다.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 및 단체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는 70%(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하며,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은 NH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협,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 일로부터 1년간이다.

최대현 축산과장은 “매년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가입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을 확대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가에서도 적극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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