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주변 국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에서만 확산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 확인됐으니 차후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베트남 동물검역본부는 중국과 베트남 간 관광객 이동이나 수출입, 또는 중국 돼지와 접촉한 철새가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몽골 등 북쪽에 이어 중국 남쪽까지 병이 확산된다면 아시아 전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보다 커졌다. 검역이 취약한 인근 나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다음은 전 아시아 국가로의 확산이 쉬워진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는 햄·소시지·육포 같은 휴대축산물 불법반입 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구제역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을 유입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데도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위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휴대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가 10만원이고, 2회 50만원, 3회에 100만원이 전부다. 이는 여행객들이 경각심을 갖기에 너무 적은 액수라는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는 처벌 수위가 높다. 뉴질랜드는 1회 적발 때 우리 돈 약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정도가 심하면 최대 7,600만원의 범칙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주도 1회 적발 때 우리 돈 약 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최대 3억3,000만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대만도 지난해부터 처벌 수위를 높여 1회 때 약 732만원, 2회 이상은 3,656만원을 부과한다. 반면, 우리는 불법 축산물 반입으로 주로 적발되는 외국인의 경우 수월하게 과태료를 징수할 수도 없고, 출국금지를 시키지도 못한다. 현재 국회에 과태료를 상향시키는 안이 발의돼 있고, 농식품부도 과태료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역이나 검역이 뚫리면 막대한 예산 투입과 함께 국민에게 큰 피해가 돌아온다. 지금도 해마다 구제역과 AI 발병으로 행정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국민은 국민대로 불편을 격고 있다. 정부는 관광객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만 한 과태료 상향을 결정하고, 국민들은 외국에서 휴대용축산물 불법반입 행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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