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덮은 미세먼지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는 등 도민 보건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의 가동을 조정하는 등 기민한 대처를 보이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다른 모습이다.

4일 전북 지역은 지난달 28일 이후 5일째 미세먼지주의보 및 경보가 발효 중에 있다. 남원·익산·전주·정읍·무주·완주·임실·장수·진안 9개 지역에 주의보가 지속되고 있으며, 김제·군산·고창·부안·순창 5개 지역은 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됐다.

에어코리아 환경부 대기환경정보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북과 세종에 '매우나쁨'(76㎍/㎥이상)에 해당하는 124㎍/㎥의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전국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짙은 것으로 안내했다.

이날은 전북을 제외한 수도권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등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전북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일인 2월 15일 이후 2월 22일과 이달 1일 두 차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게 전부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권한이 있는 전북도는 발령 기준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등을 이유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았음을 해명하고 있다.

전북도는 미세먼지 예보를 근거로 오후 5시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를 결정, 관할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발령할 수 있다.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 50㎍/㎥(예보기준 ‘나쁨’) 및 익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및 익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익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준은 해당했는데 문자발송(비상저감조치 발령)을 하면 민원이 빗발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공무원은 차량 2부제에 동참해야 하며, 대기오염배출 사업장(32개소)은 가동시간을 단축 조정한다. 또 건설공사장은 노후 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고 공사시간을 단축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내려진다”면서 “반발이 거세 쉽사리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에서도 난감한 상황이다”고 답했다.

이어 “하루 뒤를 예측해 발령하다보니 아무래도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기 환경이 예측보다 좋은 경우 조기 해제조치가 가능하지만 반대인 경우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 발령기준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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