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방세·세외수입 분야에서 징수율과 체납액 축소 성과로 보통교부세 503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591억원)에 이어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도는 전북 대도약 실현을 위한 도정 주요사업에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도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 시·군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 현장징수활동, 재산압류·공매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징수율 98%(전국2위)로 체납액을 139억원 줄여 보통교부세 461억원을 확보했다. 또 징수율이 높아지면서 체납액이 축소돼 교부세 4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행안부가 주최한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지방세 체납징수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75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신현승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징수전담인력을 확충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액 징수책임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징수체계를 강화해 자치분권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재정기반을 탄탄히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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