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전북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가운데 저감조치에 따른 세부적인 매뉴얼과 지원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이 지속적으로 발령되는 가운데 차량 출‧퇴근 문제와 업무특성상 외부출장 많은 직원들이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며 “업무형평성과 2부제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 기관 및 공공기관 등 공무원 등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2부제가 적용된다.

이어 도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운영과 근로자들에게 마스크 지급 등은 진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공시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업체가 고스란히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공사기간 조정이나 단축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 공사장은 모든 관급‧민관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하기 위해 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조치를 취하고, 공사시간 단축‧조정을 해야한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계자는 “가동율 하향 조정이나 공장 운영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공장 수익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하다”며 “공장 설비의 경우 한번 가동하는데 많게는 몇 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 실질적으로 협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공공기관의 경우 가동률 최대 40%하양 조정해야하고, 민간 기관의 경우 가동율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해당하는 이들은 제재에 따른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양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등 제재사항은 있지만, 이에 따른 지원정책 등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매뉴얼 등 체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대중교통 확충, 비용 지원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과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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