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9월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이행률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24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해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24일까지 적법화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같은 해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오는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6개월 남짓한 기간 내 위반사항을 해소,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전북지역 적법화 완료 대상 축산 농가는 총 4413농가며, 이 중 498농가는 이미 적법화를 완료했다.
측량을 포함한 인허가접수·설계도면작성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2677농가이며, 약 25%에 해당하는 1125농가는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도내 모든 축사가 기한 내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군, 지역 축협, 축산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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