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올해 초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 세액공제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연납시 연간 자동차세의 7.5%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구로 전출 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단, 소유권 이전 등록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 신청으로 가능하며 3월말까지 납부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빈중배 세정팀장은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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