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비규격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불법 매립행위,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행위 등이다.

군은 앞서 홍보전단지 배포와 홍보물 게시, 마을방송 등을 통해 쓰레기 발생억제 및 재활용품 배출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진안군은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투기지역 및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위반 시 건당 5만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 군은 쓰레기 불법소각, 투기, 매립행위 등 쓰레기 3NO운동 위반자 4명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주요 공터에서 미관을 해치고 있던 각종 생활폐기물 및 건축 폐자재를 처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정 진안의 환경을 지키지 못하면 진안의 미래는 없다는 신념으로 쓰레기 불법소각, 투기, 매립행위를 근절하여 청정진안 만들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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