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 초중고 신규교사 채용 시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앞서 논의하는 등의 지침을 제시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계획수립부터 임용 보고까지 관련 법령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내한다.

가령 사립학교는 교원 신규채용 계획 수립 전 해당 사립학교 관할 교육청과 채용인원을 사전에 협의한다. 시도교육청은 사전협의하지 않은 교원채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인건비)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사립 초중고 관리감독은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관련 매뉴얼은 각 시도교육청이나 사립학교법인협의회에서 마련해왔고, 전북은 사립학교법인협의회 것을 따라왔다. 교육부가 이 매뉴얼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은 교사를 한 번 채용하면 유지하기 때문에 교사 수에 맞춰 학급 수를 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감소해 학급 수를 줄이는 상황이라 교육청과 학교 사전 협의 내용을 담았다”면서 “법적 자문을 구했고 사립학교법인협의회와도 협의했기 때문에 시행 시 문제나 반발은 없을 거다. 내용은 지역에 맞게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북은 교육부 매뉴얼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검토 및 수정한 뒤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매뉴얼 중 우리가 해 온 것들이 많아 따르는 데 무리는 없어 보인다”면서 “다만 교육부 매뉴얼 중 바꾸거나 손볼 내용을 협의회 차원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28일 협의회를 거치면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매뉴얼에 따르면 인사 관련 주요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하고 학교장과 이사회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공고문에는 단계와 일정, 동점자 처리 기준 등 채용절차를 예측하거나 결정 근거가 되는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감에게 전형을 위탁할 수 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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