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가 확대되고 사회복지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은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잦은 이직에 따른 서비스의 단절과 예산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이어져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은 12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 의원의 제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회복지사법’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에 관한 접근은 종사자의 근로자성 확보 및 처우 수준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고, 법률 및 조례가 제정된 후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지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남원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등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고, 시설별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지급에도 큰 차이가 있다.

이 의원은 인천광역시를 예로 들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를 세워 지원이 가능하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를 운영비와 분리 지원해 사회복지종사자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남원시는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없으며, 지원사업은 민간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과 지역사회복지 민관협력 워크숍 시행 등에 그치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했으며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연구활동을 통한 복지사업 발굴을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 동아리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임실군의 경우 작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본예산에 4000만원을 세워 150여명의 종사자에게 26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남원시는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해 어떤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타 지자체 사례 중 우리시에 접목 가능한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시설별 인건비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등 남원의 사회복지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면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근무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서비스 질이 향상돼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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