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도내 축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지원에 나선다.
도는 올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사료구매자금 368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융자 지원은 금리 1.8%에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신규 사료 구매대금과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 용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말·토끼·꿀벌과 가축 사육시설 면적이 10㎡ 미만인 닭·오리·메추리·타조·꿩 사육업은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지원 대상은 ▲영세농(소 16마리, 돼지 333마리, 양계 1만 마리, 오리 1666마리 미만)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인 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등의 순이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농협 임직원, 공무원, 교사,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와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징역·벌금·과태료 인증 및 지정취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가 해당된다.
축종별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의 경우 6억 원(AI·구제역 피해농가는 9억), 사슴·말·산양·토끼·메추리·꿩·타조·꿀벌은 9000만원으로 마리당 지원 단가에 사육 마리수를 곱해 지원 금액이 산정된다.
지원 단가는 마리당 한·육우 136만원(피해농가 204만원), 낙농 260만원(피해 390만원), 양돈 30만원(피해 45만원), 양계 1만2000원(피해 1만8000원), 오리 1만8000원(2만7000원)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 및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에서 사육두수 및 대출 잔액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면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및 관련 구비서류 등은 관할 읍·면·동 및 시·군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생산비 부담을 겪고 있는 많은 축산농가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료구매자금을 신청해 농가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이 전북도의 삼락농정 농생명 산업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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