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을 벗어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전북도가 원상복구 기준을 완화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완주군 호정공원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자치대는 “호정곤원 개발사업은 산지 비탈면 개발 기준이 수직 높이 15m 이하임에도 35m가 넘는 1곳을 포함 20m 4곳, 18m 1곳 등 7곳이 법적 기준을 벗어난 상태로 알려졌다”면서 “이에 대해 전라북도 산지위원회가 (재)호정공원이 요청한 원상복구 설계완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불법을 인정한 것이라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정공원은 완주군 화산면에 개발 중인 호정공원은 면적 14만 평 규모 공원묘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의회 A의원의 개입 의혹도 불거졌다. (재)호정공원 이사장을 전라북도 관련부서와 송하진도지사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호정공원 개발 공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A의원이 호정공원 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설업체의 이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의혹이 더욱 깊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와 감사원 등 행정당국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불법 산지 조성을 묵인하고 원상복구 설계를 완화한 산지위원회의 결정과 이 과정에서 A의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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