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절면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등 농업관련 4단체는 지난 12일 보절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농민총회를 갖고 ‘남원시 농민수당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농업·농촌은 도시화 완화, 농촌 공동체 활력, 전통문화 계승, 공동체의 균형발전과 성장, 홍수방지 등 사회적·문화적·경제적·환경적 기능과 식량안보 등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다”면서 “그동안 외면당한 이같은 공익적 기능은 보상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3월 20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을 인용해 “점점 사라지는 농촌을 지키며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가격을 감수하는 농민들의 사회적 역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상해야 하며 그 시작은 농민수당 조례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절면농민회에 따르면 현재 충청남도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농가당 연 36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남 강진군도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농가당 연 7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남 해남군, 경북 봉화군, 충남 부여군, 경기도 여주시, 전북 고창군 등이 연 50~60만원 수준의 농민수당 지급을 결정한 상태다.

보절면농민회 윤완식 사무장은 “농민수당 도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파괴되는 자본 중심의 농업정책에서 사람중심, 농민중심으로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농민수당 지급의 당위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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