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북도의 각종 위원회에 특정지역 거주자의 위촉 위원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그동안 특정 성(남·여)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하여야 한다’로 바꿔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반 한 남녀 위원 수의 균형을 맞추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집행부인 도는 조례 개정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 인력풀 부재에 따른 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의회 김기영(익산3·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은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도의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이 특정 지역 출신으로 집중되면 도 전체 차원의 논의보다 특정 지역적 입장이 먼저 대변돼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위원 구성을 다양한 지역 출신들로 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현행 해당 조례 제6조(위원의 위촉)제2항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2항의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꿔 이전보다 강제성을 부여하고, 이어 같은 항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특정 시·군인 위촉직 위원이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외한다’로 명시했다.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성별 위촉 부분은 한 층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위원 구성 안배는 유연성(~노력해야 한다)을 두되 조례안에 명확히 언급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될 이 안건에 대해 집행부는 ‘과도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과한 제한이란 입장이다”면서 “상위법의 법령도 없고, 주소지 파악(개인정보 열람) 등 논란소지도 큰 동시에 전국적인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부터 추진한 성비 60% 이하 규정 준수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며 “지역 인력풀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성별 초과금지, 동일 위원 연임 금지, 동일 위원 3개 이상 위촉 금지 등 제한이 많은데 지역 규제까지 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은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도는 일반 조례 개정안(전체 위원회 대상)이 아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특정 위원회에만 적용될 수 있는 개별 위원회 차원의 개정이 현실성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의회 측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게 된다’는 우려를 들어 수용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도에는 14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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