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전북 모 극단배우 A씨(66)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친모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온 의붓딸 B양(13)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한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친부와 살고 있는 B양에게 수시로 “엄마를 보러 놀러 와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친모를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A씨의 범행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친부에게 “성기가 아프다”며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현재 “아버지로서 가벼운 애정표현이었다. 성폭행이나 추행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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