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3,954건 1억421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 사업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며,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천연자동차 보급 등 환경개선의 용도로 사용된다.

군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며, 납기일 내 납부하지 못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금융기관 또는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도 납부할 수 있다.

고종혁 환경관리팀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또는 말소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하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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