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순창 산림토석협동조합(이하 토석조합)이 남원시의 토석(토사)채취장 전수조사 계획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토석조합은 지난 16일자로 ‘호소문’을 내고, “지역 중소업체를 죽이는 책임회피성 ‘전수조사’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토석조합에 따르면 남원시 산림녹지과는 지난달 관내 22개 토석(토사)채취장의 전수조사를 위해 1억3000여만원의 추경예산을 남원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관내 A산업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따른 것으로, 산지 전문기관에 위탁해 채석장내 인허가사항 이행과 경계지역 훼손, 지하채굴 등의 위반사항을 살펴 이를 토대로 행정·사법조치 하겠다는 의도다.

토석조합은 남원시의 이 같은 행정행위가 ‘후안무치’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면피성 전시행정’이자 ‘혈세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최근 A산업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등으로 빚어진 불법행위로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자, 열심히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타 업체로 이를 전가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한 추경에 예산을 세울 만큼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1억3,000여만원을 들여 산림토석 업체들의 현장을 전수조사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주장이다.

전수조사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남원시는 산지관리법 제44조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항목을 근거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미 불법이 드러난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소·고발이 이뤄졌으며 사안이 시급한 곳 역시 행정조치를 취했거나 진행중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토석조합은 “현재 토석협동조합에는 모두 1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직접 고용인원 200여명, 협력업체 종사자들과 부양가족을 합치면 1,200여명이 속해 있다”면서 “계속된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수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업체들에게는 가히 공포적인 압박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 계획은 상급기관의 감사를 앞두고 일부 업체의 불법사항에서 드러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등을 전체 업체에 전가해 이를 피해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지역 업체들에게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떠안기는 전수조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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