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난임 부부들의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이 130이하의 가정에서 2019년도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로 확대했다.

지원기준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률혼인 상태인 난임 부부로써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인공수정 3회씩 총 10회까지 지원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일부 본인부담금 포함해 최대 1회당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지정기관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시술 의료기관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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