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이서영)는 노인·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지난 8일부터 시작된 2주간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연중단속에 돌입한다.

횡단보도나 인도를 가로막고 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들이 위험한 차도를 통행해야 하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순창경찰서는 차량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 순창읍 장류로 및 중앙로 4곳에 ‘횡단보도·인도 불법주정차 상시단속’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주민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한 경찰·지자체 합동으로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계도·단속활동과 교통안전시설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서영 서장은 “노인·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순창을 만들겠다”며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우선시 하는 배려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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