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시 소유의 건물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 부서가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했다.

또 매년 늘어나는 공공시설물의 공제등록 예산을 확보해 이달 중 영조물배상 및 재해복구정기공제 등록을 추진하고, 추가되는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제 등록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물을 비롯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해 발생 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재해복구공제에도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시는 각종 재해 및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과 재해복구비를 보장 받을 수 있게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1,202건의 영조물에 대해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하고 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으며, 재해복구공제 대상으로 익산시 소유의 모든 건물인 경우에도 공제에 가입했다.

김영희 과장은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는 기본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하는 보장성 서비스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익산시가 선진행정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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