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서예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27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문체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서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서예교육의 지원 범위(안 제4조)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안 제5조)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범위(안 제6조)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안 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세부기준(안 제2조) ▲서예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안 제3조) 등을 구체화했다. 
  공청회에는 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 여태명 교수, 한국서예협회 윤점용 회장, 전북대학교 중문과 김병기 교수, 경기대학교 서예학과 장지훈 교수,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이동국 수석 큐레이터, 이광호 서예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정안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실’,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www.gwanbo.mois.go.kr)’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은 4월 14일까지 진행된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의 결과, 일반 국민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정안을 확정하고, 5월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2일(수)에 ‘서예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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