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전주시의회 부의장
 
지난해 필자는 전주시 본 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채택 건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구축을 국정과제에 포함 한 사항이기도 하다.
 올 초 정부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일환으로 지역별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사업(이하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전북도민에게 상실감을 가져왔다. 예타면제대상 사업이 수도권을 배제하고 지방 위주로 선정되었지만, 광역단위 사업 배정에 따라 권역별로 전북의 사업비가 가장 적고 이마저도 타 시도의 철도, 도로 사업이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되는 데 반해 전북에서 면제를 받은 공항사업과 R&D사업은 2020년 이후에나 예산반영을 추진할 계획에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예타면제사업 선정처럼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역대 정부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수도권 쏠림과 중앙의 흡입력이 너무 강해 지방도시는 늘 제자리였다.
 실례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정책 역시 광역단위 정책으로 광역시가 있는 권역은 2~3(경남·울산·부산)개소,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1개소로 조성됐다. 또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5+2 광역경제권 역시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충북은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대전·충남)과 호남권(충청권)으로 묶여 차별 지속되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에 있어서도 광역시가 있는 권역은 2개 이상을 설치했으나, 전북은 1개소에 그쳤다.
 역사적으로 전주는 조선 최고 곡창지대인 호남의 행정중심지로서 조선시대 3대 도시로 꼽혔고,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인구의 10%가 거주했으며, 20세 이하 인구 비율도 50%를 차지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지원에서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으면서 이제는 순위를 헤아리기조차 무색한 처지가 됐다.
 지난 1962년부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서울·수도권,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인구의 3.54%에 불과한 지역으로 추락했다.
 1960년대 초 시작된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70년대 수출정책에 따라 중화학 공업을 경부(서울-부산)축을 중심으로 중점 육성한데 반해 전북은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 조성으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 했다. 또한 1980년대 광역시가 탄생한 후부터 광역시가 없는 전북경제는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다.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보다는 인구규모 위주의 광역시 승격과 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재정 투자가 지속되면서 1980년대 대구·인천·광주·대전, 1990년대 울산광역시 등 광역시로 승격한 도시는 해당 권역의 도(道)까지 상생 발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며 빠르게 성장했고. 광역시가 없는 도시들은 더디게 성장하며 도시 간 간격의 심화를 가져 온 것이다.
 전북 발전을 위한 돌파구와 전국 균형발전을 위해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특례시’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의 일종으로 일반시 중 법적인 특례를 받는 도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상 3개의 대도시 형태인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중 마지막에 위치한다.
 그 성격을 보면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들이다.
 정부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의 정식 명칭을 부여하고 경기도 소재 인구100만 이상 도시인 수원, 고양, 용인과 경남의 창원시가 자연스럽게 특례시로 지정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189개의 사무권한이 이양되는 등 광역시에 준하는 맞춤형 정책과 중앙부처 상대로 국비사업 직접 추진 등 다양한 행정활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택지개발 지정,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건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방연구원 자체설립 등 도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방연구원의 자체설립으로 전주시 미래비전 연구 및 사업에 속도가 붙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가 용이해진다.
 이밖에 추가 징수 부담 없이 재원이 증가, 도시인프라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개선된다.
 하지만 현행 정부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만 특례시로 포함되면서 교육과 일자리, 교통 등 인프라와 인구가 편중된 수도권과 경남권만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특례를 받고 있는 만큼 재정이 열악한 지방도시에서 특례시를 받는 것이 오히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적합하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주도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주를 비롯한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지금이라도 공정한 출발점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
 끝으로 전주시는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자치분권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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