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교육청이 3~5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여전히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관련 예산이 바닥난 전북을 비롯한 전국 6곳 지방교육청 산하 어린이집들에 4월 보육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될 것 같다.
이들 교육청들은 지난해 올 관련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가 보육대란이 불가피해지자 대부분 2~3개월 치 단기 예산을 편성해 상반기 보육대란을 우선 피한바 있다. 이들 교육청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지방교육청이 아닌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방재정법 상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당초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뚜렷한 재원대책도 없이 3~5세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확대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단행한 것이다. 따라서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이들 지방교육청의 4월 보육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5064억원의 중앙정부 예비비를 목적 예비비로 긴급 지원키로 했다. 그대로 선 투입되면 당장은 4월 어린이집 보육대란은 피해나갈 수도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정부의 목적 예비비를 지원받는 지방교육청에 나머지 부족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라는 조건이 붙은 데서 야기되고 있다. 이를 위한 지방채 발행규모가 무려 1조25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지방교육청들이 기왕에 발행한 지방교육채 누적규모가 8조6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왕의 지방채도 정상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압박하고 있는 판에 누리과정 지방채까지 발행해 얹히면 자칫 파산의 위기로 몰릴 우려가 없지 않다고 들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채 발행의 길을 열어준다 해도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더 이상의 지방채 발행은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입장에 공감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누리과정 예산액이 3월로 바닥나는데도 지방채 발행 조건을 확실하게 거부해 정부의 목적예비비 지원마저 불가능하게 될 전북교육청 산하 어린이집들에는 4월 보육대란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실제로 보육대란이 발생하면 이는 정부 책임이라는 데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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