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새누리당이 4월 국회서 부실 사립대학 퇴출 방안을 담은 대학구조조정법을 제정키로 했다. 입학생자원 절대 부족으로 존폐위기에 몰린 사립대학들 퇴출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조조정법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평가 결과 부실로 판정된 대학들에 정원감축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하위 평가 부실대학에 학교 폐쇄나 법인 해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 한다.
교육부는 그간 대학구조조정위원회서 2011년부터 전국 대학들 실태조사로 하위 15% 부실 대학들에 정부재정지원 및 학자금대출 제한 등 제재를 가해왔다. 경영이 개선되지 않은 대학들은 퇴출 등의 조치도 취했다.
전국 350여개 대학 중 해마다 10% 40여 개 대학들이 제재를 받았고 그 중 5~6개 대학들은 퇴출명령 등을 받기도 했다. 도내 대학들 중 4~5개 대학이 제제를 받았고 1개 전문대는 퇴출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실제 퇴출된 대학은 전국서 5개 대학에 불과하고 자진 폐쇄가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퇴출 명령을 내려도 사법부가 퇴출대학들의 구제신청에 온정적인데다가 교육부 제재도 정원감축 등 땜질식이고 임기응변적인데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학들은 아예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학생자원 부족이 심각하다. 2013년 63만 명이었던 고교졸업생 수가 2018년 55만, 2023년 40만 명으로 격감하게 되어 있다.
현재 대학정원 56만 명이 그대로라면 3년 뒤 1만, 8년 뒤 16만 명의 절대수가 모자란다. 고교졸업생 100% 입학을 전제로 해서다. 그 때문에 전국 대학들에 재학생 절대부족으로 사실상 폐교상태인 ‘좀비 대학’들이 부지기수로 알려져 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이들 좀비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것은 퇴출되면 대학은 물론 출연재산 전부를 잃게 되어 있는 현행 법제도 때문이다.
대학구조조정법이든, 국회 계류 사립대학 구조조정 촉진법이든, 사립대학 자진 폐쇄 때 설립자 등에 출연 및 증식재산 상당부분을 되돌려 주게 해 자퇴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손자병법 궁구물박(窮寇勿迫)의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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