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국민속소싸움대회 관련 추경예산안이 심사에 들어감에 따라 소싸움대회 관련 찬성·반대측 단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해 동물학대 논란과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정읍시가 제출한 2019년도 전국민속소싸움대회 관련 예산 3억9612만원 중 1억7560만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정읍시는 18일부터 열린 정읍시의회를 앞두고, 소싸움대회 관련 예산 1억1360만원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했다.

정읍시가 이번 추경안에 다시 편성한 1억1360만원의 예산안은 싸움소 사육지원(사료값) 6000만원, 타 지역 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 정읍 소싸움대회 출전 수당 3360만이다.

정읍시의회는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 25일과 26일 위원회별 심사에 이어 27일과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관해 전북녹색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정읍시가 지난해 삭감된 소싸움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 편성함에 따라 정읍시민들과 동물단체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녹색당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소싸움과 관련하여 지원한 예산안이 본예산 기준 총 3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편성된 추경안의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싸움소 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특혜 예산안이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폭력적인 소싸움을 막기 위해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정읍시민들과 함께 ‘동물보호법 8조의 소싸움 예외규정’을 폐지하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단법인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정읍지회는 이날 오전 11시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속소싸움대회는 우리조상들의 혼과 숨결이 살아있는 전통문화유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싸움은 법률상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물학대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률로 면밀히 따져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종하기자·song331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