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5일 취업을 미끼로 지인에게 금품을 챙기고,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도주한 혐의(알선수뢰)로 전 전북도청 공무원 A씨(48)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B씨(58)에게 지인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51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추적했고, 지난 19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천과 전남 등 전국각지 모텔에서 도피생활을 이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명확해 바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월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A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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