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총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테러와 강력 범죄로부터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운영하고 5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 단속 및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불법무기류이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익명·구두·전화·우편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신 신고한 도민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단, 권총이나 소총 등 총기류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후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불법무기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오늘 9월 19일부터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전북경찰청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부터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원석 전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불법무기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불법무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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