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3일 2018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 시 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국세 환급금 입금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재무과로 팩스와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승희 세입징수팀장은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 환급을 받았더라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환급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해야한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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