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오는 8일부터 광주 및 전·남북지역의 건설업 본사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수시감독을 실시한고 3일 밝혔다.

건설업 본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이에 대한 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서면명시, 임금체불, 장시간근로,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김영미 청장은 “근무중인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주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동관계법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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