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 점화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윤재옥의원은 현행 교육감직선제가 과도한 선거비용발생, 단체장과 교육감간의 갈등에 따른 교육정책의 통일성 저해, 교육의 정치화에 따른 교육정책 표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교육감직선제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교육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도로 받아 들여 진다.
교육감직선제 폐지 논란은 이제도가 도입된 후 당선된 교육감들의 비리나 선거법위반등의 혐의로 중도낙마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은 물론 유권자들의 무관심에 따른 주민대표성 부족, 그럼에도 선출직 교육감들이 갖는 절대적인 교육정책에 관한 권한 등이 맞물리며 문제를 일으켰던 게 사실이다.
특히 전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내 첫 선출직 직선 교육감이었던 최규호전교육감은 뇌물수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돌연 잠적,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오리무중이다. 전북교육의 수장이 수사를 피해 행적을 감추고 도피 했다는 의혹에 도민들의 자존심이 심각하게 상처를 받았음은 물론이다. 최근엔 김승환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정부와 마찰을 빚으며 도내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이 한 달 반이 넘도록 집회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을 김교육감이 끝내 거부할 경우 주민소환제를 통해 도민들의 신임을 묻겠다는 강경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보육대란의 피해가 고스란히 도내 어린이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직선제 폐지측은 ‘로또선거’ ‘깜깜히 선거’로 불릴 만큼 유권자의 무관심에 치러지면서도 과도한 선거비용이 발생하고 도지사와 교육감, 정부와 교육감의 견해가 엇갈리는데 따른 행정효율성 저하, 정치에 거기를 두는 게 쉽지 않은 상황 등을 이유로 든다. 하지만 주민의 무관심은 나아지고 있고 선거비용 문제는 선거공용제로 해결가능하다는 점, 임명제는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란 점을 들어 폐지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잘못된 제도라면 고쳐야 하고 장점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성화하는 대안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파행과 마찰은 결국 국가미래를 좀먹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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