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전북도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여직원을 상대로 각종 괴롭힘과 신상털기로 이른바 '슈퍼갑질' 논란이 정가를 뜨겁게 하고 있다. 비록 비례대표지만 정당을 대표하는 공인인 만큼 슈퍼갑질에 대해 반드시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10여개월 동안 정모(37) 도의원으로부터 온갖 괴롭힘을 당해온 여직원은 2주 동안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이 6월초부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례란 점에서 우리 정치계의 현실을 보는 듯 하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의 징계는 중앙당 윤리심판원 소관이란 점에서 이번 새정연의 징계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조사 착수는 징계의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직권 조사에 나선 것이란 점에서 그 결과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전북 정계에 따르면 여직원은 지난 해 7월 제10대 도의회 원 구성 이후부터 정모 의원의 도정 질의와 각종 세미나 자료 작성 등을 보조해왔지만, 해당 의원으로부터 수시로 트집을 잡히며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 의원은 여직원에게 자료를 갖다 달라고 요구해 놓고 자신의 의원 사무실을 찾아온 여직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가 하면, '계약직 연봉 책정기준표'를 몰래 습득한 뒤 일부 직원들에게 공개하는 등 여직원의 신상털기로 눈총을 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유럽해외 연수에서도 상임위 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추태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유럽 현지에서 새벽 1시에 이 여직원의 휴대폰 문자로 "컵라면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해 4급 전문위원과 직원들이 라면을 찾느라 한바탕 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탐문됐다. 도의회으로써 품격은 물론 자질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정의원은 사과편지와 함께 자숙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일부 행동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나섰다. 이번 차지에 중앙당은 진상조사는 물론 협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징계를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연에 대한 도민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이제는 도의원의 명예실추로 한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