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안전사고를 막고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분과’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개최되는 ‘제2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서 ‘공공기관 분과’를 신설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국민생활 전반에 잠재해 있는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요인을 근절하는 종합 감시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하는 ‘공공기관 분과’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되거나 중요 안전업무를 위임받은 43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기관별로 운영하는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상시 확인하고 안전분야 부패 유발요소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뒤 하반기 제3차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공동으로 확정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임무도 맡게 된다.

지방공공기관은 시·도 안전감찰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될 ‘지역협의회’에 별도로 참여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안전의 외주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한 31개 중점 감찰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감시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천‧밀양 화재사고 이후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던 고질적인 안전문제를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10월 30일,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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