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ㄱ교수가 총장 선거 영향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전북대 교수회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수회는 4일 성명에서 “영장이 청구된 교수는 4개월 동안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전북경찰청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면서 “전북경찰청은 그럼에도 현직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수회는 이어 “죄가 있다면 법의 심판에 따라 적절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당하게 처우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ㄱ교수는 총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재선에 도전한 이남호 당시 총장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교수와 직원에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1일 교육공무원법 위반, 무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ㄱ교수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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