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류에 대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무기류는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소총, 권총, 기관총, 도검, 화약류, 실탄, 포탄, 폭팔물, 최루탄,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의 무기류가 해당한다.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를 자진해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그 출처나 형사책임을 일체 묻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또 이번 기간 동안 무기류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자, 미갱신자도 자신신고하면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법적절차에 따라 소지허가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익명으로도 가능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 및 신고 포상금(최대 500만 원)도 지원한다.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 파출소, 군부대 등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대리 신고와 전화·우편으로 신고 이후에 현품 제출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은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불안요인을 제거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좋은 기회이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불법무기류를 신고하지 않거나 계속 불법무기류를 숨긴 사람은 형사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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