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62)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군수의 변호인은 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함께 하지 않았고, 선물을 받았다는 실체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홍삼 선물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중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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