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11일 완주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17만3052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완주군 홈페이지(분야별 정보→토지/주택→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도 지가열람 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지가를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로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견제출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완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평가팀(290-2972, 2973)으로 문의하면 된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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