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순방에 앞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사실을 전하고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8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을 경우 19일 순방 중인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인사를 재가하고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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