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화해분쟁조정 지원단(소리울)’을 운영, 학교폭력 분쟁 및 화해조정에 적극 개입한다

도교육청은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대학 강사, 학부모 등 분야별 전문가 23명을 선발하고 이들 대상 분쟁조정 관련 연수와 실습을 실시했다. 이후에도 분기별 1회 연수하고 매월 협의를 개최해, 지원단 간 조정방안을 나눈다.

지원단은 앞으로 분쟁 당사자의 관계회복을 위한 화해조정 지원, 법적소송과 분쟁 최소화를 위한 합의조정 지원, 학교별 유형별 대상자별 맞춤형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을 맡는다.

분쟁 당자사인 보호자나 학교가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안내자와 교육청 담당자가 학교를 방문해 컨설팅하고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당사자 모두 동의하면 조정을 시작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이거나 개최중인 사안이라도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조정기간은 개시된 날로부터 최대 8주 이내며 당사자 모두 요구가 있는 경우 조정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을 직접 지원해 학교 자체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교실 속 회복중심 생활교육과 연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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