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매년 200여 건이 넘는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차량화재 초기 진화에 필요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관련 법안 역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3일 오후 8시 40분께 남원시 이백면 한 도로에서 K5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 차량 등 6대의 장비를 동원해 40여분 만에 화재 진화를 완료했다.

차량 오일류가 배기관 쪽으로 누설되면서 발생한 이 화재로 차량 1대가 전소 돼 소방서 추산 4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일과 19일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등 차량 화재는 빈번하게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2014년 251건, 2015년 277건, 2016년 264건, 2017년 260건, 2018년 282건으로 나타나 매년 200건 이상의 차량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차량화재가 잇따르고 초기 진화와 함께 더 큰 화재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커지지만 관련 법규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57조’에서는 7인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과태료나 벌칙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권고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

문제는 차량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5인승 차량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 의하면 전주시에 등록된 5인승 이하 승용차는 26만 7497대로 전체 등록 차량(31만 7937대)의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차량 10대 8대를 차지하는 5인승 차량이 법의 사각지에 놓여있는 셈이다.

한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해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기에도 5인승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련 법규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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