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주 방화·살해사건에서 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건당국과 법무부, 경찰 등이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진주 방화 살해사건에 앞서 전북지역에서도 지난달 9일 조현병을 앓고 있던 40대가 정신병원 입원 문제로 다투던 중 친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지난달 10일 익산경찰서는 정신병원 입원 문제로 형과 대화하던 중 흉기로 형을 살해한 A씨(48)에 대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50분께 익산시 한 주택에서 형 B씨(6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정신병원에 다시 가야한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전북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도내 정신질환자 1350여명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군구 보건소 등록 현황 수치일 뿐, 실제 정신질환자는 많게는 7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센터 관계자는 “정신질환은 범죄가 아니고 병이기 때문에 등록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조현병의 경우에도 꾸준한 병원치료와 관리가 동반되면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신병력이 있는 범인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관계부처의 협조체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를 꾸렸다.

전문가들은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처우개선과 경찰·법무부 등 관계부처 간의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도 등 지자체에서 정신건강 전담조직을 설치,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등은 오는 7월부터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행위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우려가 있는 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거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등 지역사회 치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