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날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절충안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국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면담한 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주변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공수처를 생각해왔는데, 이번 합의에 그것이 빠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4당이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으로 합의한 공수처법은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주는 대신 예외적으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들어있던 친·인척과 국회의원,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등은 기소대상에서 모두 빠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단 바다에 배가 떠야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다”며 출발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같은 공수처법 합의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일단 첫 단추를 끼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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