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가축분뇨 등의 취급량이 많아 발효과정에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는 김제 용지 퇴·액비화시설 10개소에 대해 23일부터 오는 26일 까지 김제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도는 대상 업체별 배출구 또는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포집 및 분석을 통해 기준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축분뇨·퇴비 등의 외부야적과 미부숙 퇴·액비의 농경지 살포 등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량이 많고 악취발생이 심한 퇴비화시설에 대해서는 미허가 폐기물의 불법 처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간 및 담당 공무원 퇴근 시간대 등 취약시기에 별도의 순찰을 펼쳐 지속적 감시를 강화하고, 야간에도 악취 발생이 심한 업체는 배출구와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 악취검사도 병행한다.
한편, 지난달 도는 관련 시설 26개소를 불시 점검해 3개소를 적발했으며, 김제 1개소는 고발, 완주군 2개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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