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제시 A비서실장과 B 비서가 항소심(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아 거취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B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 따라 비서실장 A씨와 비서 B씨는 1심 형량과 같은 벌금 400만원과 150만원이 각각 유지돼 1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땐 형량은 그대로 확정된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범죄로 인해 형벌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공직의 취임 또는 임용에 제한을 받는 공무담임 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벌금형이 확정 될 경우 제266조 1항에서 정하는 죄를 범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자는 5년간 지방공무원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그 직에 있는 자는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실장 A씨와 비서 B씨는 모두 이 규정에 해당 선거법에서 정한 공무담임제한 규정에 따라 퇴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

한편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과정에서 박준배 시장후보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 등은 3월 19일 선거사무소에서 "여성위원 100여 명이 선거사무소에 모여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담긴 글을 박 후보 페이스 북에 올리고 같은 내용의 보도 자료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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