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택시기사들이 입맛에 맞는 승객들만 태우고 그렇지 않을 경우 승차거부 행태를 일삼고 있어 승차거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24일 오전 전주시 송천동에 거주하고 있는 권 모 씨(34)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빈 차’ 표시를 한 택시를 발견하고 택시를 타려고 손을 흔들어 신호했다.

하지만 이 택시기사는 차를 멈추는 듯 하더니 갑자기 안태운다는 듯이 손을 흔들어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가버렸다. 권 씨는 “영문도 모르고 승차거부를 당해 기분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권 씨는 이런 경우를 한두 번 경험해본 것이 아니라고 했다. 자신은 분명 ‘빈 차’ 표시를 보고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기사가 예약 차량이라며 운행을 거부했다는 것이 권 씨의 설명이다.

이렇듯 승차거부는 비일비재로 일어나지만, 승객 입장에서는 민원 접수하기도 번거롭고 승차거부를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민원 접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민원 접수를 해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전주시에 따르면 택시 승차거부로 민원이 접수된 건수는 2016년 70건, 2017년 81건, 2018년 78건, 2019년 현재까지 1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016년 28건, 2017년 20건, 2018년 8건, 2019년 1건으로 집계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승차거부 과태료 처분을 위해선 확실히 택시가 승객을 인식했는데 그냥 가버린 경우, 거리가 가깝다고 거부하는 경우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증거 없이 접수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 건수와 과태료 처분 건수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 시 40만원을 부과하고 3차 적발 시 60만원 부과와 함께 택시운전자격 취소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주시는 승차거부, 불친절 등 법규 위반 기사와 업체에 대해 각종 택시카드 수수료와 통신비 등의 지원을 중단하는 페널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차례 위반 시 6개월, 2차례 위반 시 1년, 3차례 위반 시 2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제도다.

한편, 승차거부가 인정되는 예외 사유도 있는데 △목적지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승객 △상자나 가방 등에 넣지 않은 반려동물과 탑승한 경우 △정원 초과 탑승 △영업운행지역을 벗어난 목적지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어 승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송종하기자·song331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