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관련 교육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은 사람의 생활이나 농수산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주는 구리, 납, 비소 등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서 정하는 32종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조사·검증하고, 이를 위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 사업장은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측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 배출량 등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새만금지방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이 검증한 후 다음해에 환경부가 각 사업장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자료를 공개한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배출량 조사절차 및 방법, 조사결과 제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상윤 새만금지방환경청 새만금팀장은 “이번 교육은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이해하고, 시스템 사용법 등 숙지를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폐수배출시설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주기적으로 측정해 사업자 스스로 배출량을 인지하고, 자율적인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인 만큼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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