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26일 총장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전북대 A교수(63)와 B명예교수(73)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 16일 경찰청 범죄정보수사국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현 총장에 대한 비리가 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교수가 허위의 사실이라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김 경감과 접촉한 것으로 판단, A교수에 대해 무고죄도 적용했다.

이들은 이후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발언이 대학 게시판과 교수들의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남호 후보의 비리가 총장선거에서 쟁점화 됐다.

검찰은 이들이 총장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일련의 범죄를 사전 공모해 제3자를 통해 김 경감 등에 접촉, 자신들의 연락처와 첩보 의도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경찰에서 먼저 접촉했다” “범죄 의도가 없었다” 등 그간의 해명과 전면 배치된다.

검찰은 김 경감에 대한 수사도 펼쳐 범죄 가담 여부를 살폈으나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총장선거 기간인지 몰랐다” “윗선의 지시 없었다” “비위사실 첩보 확인을 위함이었다” 등 김 경감이 법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같은 이유로 김 경감이 접촉한 총장선거에 출마한 후보 2명의 교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의뢰가 접수되고 이를 취소하는 등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일부 증거 인멸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22일 최초 수사의뢰가 접수됐으나 선거 뒤 고발인이 이를 돌연 취소하면서 지연됐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3개열여가 지난 1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2월에서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이 핸드폰에 대한 압수도 벌였으나 10월과 2월 사이 핸드폰 분실 4명,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지워 복구가 안 되게 만드는 기술) 의심 2명 등 증거 확보에 차질을 빚었다.

한 교수는 10월 한 달 문자 메시지 전체를 모두 삭제했으며, 다른 교수는 상가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분실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 일부는 운동기구를 이용해 거꾸로 매달려 있던 중 핸드폰을 분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수 사회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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